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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육, 대체식품 통칭 불가” / 올해 첫 ‘저탄소 축산물’ 시중에 나온다

zoozoo
2023.02.27 11:01 6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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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육, 대체식품 통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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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놓고 거센 논란

축산단체 검토의견 제출…정책 반영 강력히 요구

소비자단체도 “혼선 초래할 것”…부정적 반응

 

식물성 재료를 기반으로 한 축산물 형태의 가공식품과 세포배양육을 ‘대체식품’으로 통칭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범 축산업계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더구나 일부 소비자단체까지 강한 우려를 표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생산자단체를 포함해 모두 25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예고와 관련, 지난 20일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정책반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기타식육 또는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해 판매하는 식품을 ‘대체식품’ 으로 표시’ 토록 하고 있다.

 

축단협은 이에 대해 ‘대체식품’ 이 아닌 ‘축산물모방식품’ 이나 ‘식물성인조식품’ 또는 ‘축산물모조식품’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단 축단협 뿐 만이 아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와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회장 최윤재·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별도로 제출한 검토의견을 통해 축단협과 입장을 같이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결같이 ‘대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범주에 속하는 모든 제품들이 기존 축산물을 온전하게 대신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식약처가 ‘대체식품’으로 표시토록 한 제품들은 기존 축산식품의 형태를 비슷하게 만든 것일 뿐 영양소 효능과 맛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개정안의 ‘대체식품’이 해외에서는 ‘artificial meat’로 표기되는 등 인위적으로 모방된 식품임을 정확히 담고 있는 사례를 들며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의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체식품’ 이라는 표현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 식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의 ‘대체식품’ 정의에 언급된 ‘동물성원료’와 ‘유사한 맛’, ‘세포배양물’이라는 표현도 삭제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최윤재 회장은 “세포배양물은 아직까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향후 다양한 형태로 가공,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기업들에 의해 ‘대체식품’ 으로 포장되는 사태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건강에 대한 위험성과 타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에 ‘국내 관련업계 성장 지원’이 언급된 것도 모순임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따라서 소비자가 명칭을 보고 해당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련 협의체를 통해 축산단체, 업계 등 이해 관계자, 소비자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들도 ‘대체식품’이라는 표현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소비자 혼란을 유발할수 있는 만큼 새 명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 20일 식약처에 전달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내달 예정돼 있는 식약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인조고기’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을 적극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식품’ 표시를 둘러싼 논란과 반대가 확산되며 식약처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축산신문/이일호 기자

 


올해 첫 ‘저탄소 축산물’ 시중에 나온다

 

농식품부, 저탄소 인증제 첫 시범도입 … 한우 대상

사육기간 단축·저메탄 사료·분뇨처리 개선 시 인정

“26개월 사육, 30개월 대비 온실가스 9% 감축 예상”

 

탄소중립 가치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그간 농산물 일부 품목에만 도입·적용했던 저탄소 인증제도가 축산물에 처음으로 시범 도입된다. 빠르면 올해 6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부착된 한우고기를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축산기술을 통해 해당 품목의 기준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며 생산된 농축산물을 말한다. 농산물의 경우 지난 2012년 인증제 도입 이후 지난해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000호 이상의 농가가 생산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인증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숙의를 거쳐 한우를 축산물 첫 대상으로 삼아 시범실시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축산농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는 한편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축산분야 온실가스는 가축이 섭취한 사료가 내 소화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메탄(CH4)·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및 이산화질소(N2O)로 구분한다. 지난 2020년 기준 축산분야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은 973만톤(이산화탄소 배출량 환산)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약 1.48%, 농업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인증은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해썹(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농가 중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한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농장에서 사육·출하하는 한우 중 출하월령 및 도체중 관련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에 대해서만 저탄소 축산물 인증표시를 허용하고, 축산물이력정보 시스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오는 3월 인증을 담당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한우 사육 특성을 고려해 3년이며, 이후 사육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축산분야 탄소 감축기술은 농업 등 각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유엔(UN) 산하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육기간 단축·저메탄 사료 보급 등 사양관리 개선 △가축분뇨 바이오차·적정 퇴비화 기술 등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등 근거자료가 확립된 경우에만 효과를 인정받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저감효과가 입증되는 새로운 기술도 지속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한우 한 마리가 태어나 30개월 뒤 출하하는 경우 평생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5.9톤 정도로 추정된다. 사육기간을 4개월 단축할 경우 비육 후기의 메탄가스·분뇨량·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해 약 8.92%의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사료비도 두당 약 10% 절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축사바닥 깔짚을 자주 갈아주거나 퇴비제조 시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도 분뇨처리·퇴비화에 있어 통상의 방법보다 30~50% 정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시중에 나올 저탄소 인증 표시 한우고기가 탄소중립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대형마트 등과 협업하여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한국농정신문/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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