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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수량 높이는 유기물 사용량과 토양 산도 제시 / 밀키트 원산지 표시 기준 엄격해져…곤충가공식품도 원산지 표기해야

zoozoo
2023.02.07 17:45 6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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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수량 높이는 유기물 사용량과 토양 산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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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아르(a)당 퇴비 3500kg, 산도 6.0~6.5로 관리

 

인삼은 이어짓기 장해(연작장해)가 심해 거친 땅이나 사용하지 않는 땅을 1~2년간 따로 관리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예정지 관리 과정에서 인삼 수량을 높일 수 있는 알맞은 유기물 사용량과 토양 산도를 제시했다.

 

보통 인삼 재배 예정지는 볏짚 같은 식물성 유기물이나 가축분 퇴비로 관리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양의 유기물을 투입하면 인삼 윗부분이 누렇게 변하거나(황증) 뿌리 겉 부분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거칠어지는(적변) 생리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인삼 예정지에 알맞은 유기물 사용량을 밝히고자 4년 동안 인삼특작부 시험 재배지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개간지 토양에 많이 쓰이는 닭 배설물(계분)을 10아르(a)당 약 3500kg(질소 성분량 기준 약 44kg) 주면 뿌리 수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면서도 토양 염류 농도는 기준 이상(EC 1.5ds/m 이상)으로 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토양 산도 연구는 50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산도(pH)를 6.0~6.5 수준으로 관리한 결과, 기존의 적합 범위(pH 5.0~6.0)보다 땅 윗부분(지상부) 생존율과 뿌리 수량이 각각 17.8%, 21.9%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를 활용해 농가에서 예정지를 관리할 때는 토양 화학성을 참고해 닭 배설물(계분) 퇴비는 10아르(a) 기준 3500kg에 10~15%를 더하거나 덜하면 된다. 가축분 퇴비 투입량은 종류별로 성분 함량과 이용 효율이 다르므로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을 참고해 정한다. 토양 산도(pH)는 소석회와 유황 비료를 조절해 6.0~6.5 수준으로 관리한다.

 

한편, 인삼 예정지를 선정한 농가는 관리 전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등에 의뢰해 토양 화학성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퇴비에 응애 등이 섞여 뿌리가 썩는 피해가 늘고 있으므로 퇴비 처리 뒤에는 노발루론(novaluron) 또는 아세타미프리드 디플루벤주론(acetamiprid+diflubenzuron)성분이 포함된 약제를 처리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김동휘 과장은 “예정지 관리는 수량 확보와 품질 좋은 인삼 생산을 위한 첫 단추이다”라며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인삼 생산자, 관련 단체와 협의한 뒤 표준인삼경작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동양일보 / 도복희 기자

 


 

밀키트 원산지 표시 기준 엄격해져…곤충가공식품도 원산지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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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 이후 소비가 늘어난 밀키트 등 간편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식용곤충을 건조해 분말 등으로 가공하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동물성가공식품류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지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고시가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간편식품,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 원료 6개 품목 등 총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농산물가공품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하면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거짓 표시 적발 후 2년 이내 재차 적발될 경우, 부당 이득금의 5배(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가 기존 포장지 재고량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유통·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표시 확대와 함께 이행 여부도 관리해 건전한 유통·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조선비즈/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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